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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인허가

유사투자자문업 양도양수, 신고 기간이 아니라 검토 기간입니다

신고 수리에 다섯 달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미 신고된 업체를 양수받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양수는 2주면 끝나지만, 그 전에 과거 운영 기록부터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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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양수 대상 업체의 과거 운영 기록과 법적 이슈를 먼저 확인합니다신고 이력만 보고 넘어가면 인수 후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2. 금융감독원 신고 내역과 실제 사업 내용이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신고서에 적힌 사업 범위와 실제 운영 방식이 다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생깁니다
  3. 양도인 측 결격사유 발생 여부를 사전에 점검합니다양도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드러나면 양수 후에도 신고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신고 접수하면 내년에 수리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는 올해 들어 처리 기간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네 달에서 다섯 달이었는데, 올해 7월과 8월에는 수리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접수하는 건은 최소 다섯 달에서 여섯 달 뒤에 수리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 기간은 서류를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대기 시간입니다. 접수 후 금융감독원 내부 검토를 기다리는 동안 사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고가 끝난 업체를 양수받아 빠르게 시작하려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2주 만에 끝나지만, 검토는 그 전에 합니다

양도양수 자체는 빠릅니다. 계약을 맺고 변경신고를 내면 보통 2주 안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신고보다 네 달 이상 앞당기는 셈입니다.

다만 양수 전에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 그 업체가 과거에 어떻게 운영됐는지
  • 법적 문제는 없었는지
  • 신고만 받아놓고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은 업체인지
  • 신고 범위를 벗어난 영업을 한 적은 없는지

유사투자자문업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습니다. 미신고 영업은 처벌 대상입니다. 양수 후에 과거 운영 이력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그 책임까지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금융감독원 신고 내역과 실제 사업 내용을 대조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 신청 전 확인사항

  • 운영 중이거나 운영할 채널의 형태(유튜브·오픈채팅·홈페이지)와 유료 전환 시점
  • 사업계획서를 실제 운영 내용으로 작성했는지 (예시 문구를 그대로 쓰면 보완 대상입니다)
  •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사유, 사전 교육 이수 여부
  • 상호·사무실·채널명을 바꾼 적이 있다면 등기부와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 신고 유효기간 만료일과 갱신 신청 가능 시점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유사투자자문업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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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운영 기록이 없는 매물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신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양도 시장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신고만 받고 운영 이력이 전혀 없는 업체는 이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실제로 몇 달이라도 운영한 업체입니다.

운영 이력이 있으면 그만큼 확인할 것이 늘어납니다.

  • 어떤 방식으로 투자조언을 했는지
  • 대가는 어떻게 받았는지
  • 신고서에 적은 범위 안에서 움직였는지

이 검토 없이 계약부터 서두르면 양수 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양도인 측 결격사유도 사전에 점검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는 결격사유 요건이 있습니다. 양도인이 그 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양도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드러나면 양수 후 신고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양수 계약 전에 양도인 측 서류를 먼저 받아 금융감독원 신고 기준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계약부터 진행하면 나중에 변경신고 단계에서 막힙니다.

변경신고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실제로 2주 안에 끝납니다

양도양수 계약과 변경신고는 따로 움직이는 일이 아닙니다. 계약을 맺는 동시에 변경신고 서류를 금융감독원에 낼 수 있어야 실제로 2주 만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계약 전에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양수인 측에 미리 드립니다. 계약일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고, 계약 직후 바로 접수합니다. 이 준비 없이 계약부터 하면 서류를 모으는 데 다시 시간이 걸립니다.

양도양수 문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신고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양도양수 문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규 신고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동시에 양도양수 업무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수는 빠르지만, 그 전 검토가 더 중요합니다. 과거 운영 기록과 법적 이슈를 먼저 확인하고, 변경신고 서류까지 미리 준비해야 실제로 2주 만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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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계약이나 설립을 이미 마쳤는데, 요건이 맞는지 모르겠다
  • 신청했다가 보완 요구를 받았다
  • 일정은 정해져 있는데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 유사투자자문업,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경기본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주 업무로 합니다. 단순히 신고서를 내는 일이 아니라, 결격사유와 사전교육 이수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사업계획서는 금융감독원 기준에 맞춰 그 업체의 영업 내용대로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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