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요건과 절차, 회원수와 출연재산부터 확인합니다
50명 회원을 모았는데 주무관청이 100명을 요구합니다. 2천만 원 준비했는데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이 누구냐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목적사업을 정하는 것이 회원을 모으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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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목적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을 먼저 확인합니다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무관청마다 요구하는 회원수와 출연재산 기준이 다릅니다
- 주무관청별 회원수 요건을 대조합니다50명부터 100명까지 기준이 갈립니다. 회원을 먼저 모으면 나중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출연재산 규모를 주무관청 기준에 맞춰 산정합니다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까지 요구됩니다. 통장 잔액만이 아니라 재산 형태도 검토해야 합니다
- 정관 작성 시 목적사업 조항을 주무관청 허가 기준에 맞춥니다같은 목적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주무관청 해석이 달라집니다
- 재원 마련 계획과 임원 구성을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회비 확보 방법, 임원 자격 요건은 주무관청이 설립허가 심사에서 반드시 보는 항목입니다
목적사업이 주무관청을 결정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여 만드는 조직입니다. 자선, 교육, 문화, 사회복지, 환경 보호처럼 공익 활동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성원에게 이익을 나누지 않습니다. 법인격을 얻으면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설립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목적사업입니다. 목적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학술 목적이면 교육부, 자선 목적이면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입니다. 주무관청이 달라지면 요구하는 회원수, 출연재산, 정관 작성 방식이 모두 달라집니다.
회원을 먼저 모으고 나중에 목적사업을 정하면, 주무관청 기준에 맞지 않아 다시 회원을 모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목적사업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주무관청을 확인한 뒤, 그 기준에 맞춰 회원수와 출연재산을 준비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회원수는 주무관청마다 다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여 설립하는 조직이므로 일정 수 이상의 회원이 필요합니다. 주무관청과 목적사업에 따라 요구하는 회원수가 다릅니다. 적게는 50명, 많게는 100명까지 필요합니다.
50명을 기준으로 준비했는데 주무관청이 100명을 요구하면, 설립허가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회원수는 나중에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설립 단계에서 충족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주무관청을 확인한 뒤 그 기준에 맞춰 회원을 모아야 합니다.
출연재산은 통장 잔액만이 아닙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에는 출연재산이 필요합니다. 출연재산은 법인이 설립되기 위해 필요한 자금 또는 재산을 말합니다. 주무관청과 목적사업에 따라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이 요구됩니다.
출연재산은 현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재산 형태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재산 형태인지, 평가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에 돈만 넣어두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연재산은 법인 설립 후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실제로 쓰입니다. 설립 과정에서만 보여주고 빼는 돈이 아닙니다. 재원 마련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 — 신청 전 확인사항
- 목적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인지 시·도인지
- 설립발기인과 설립동의자 수, 창립총회 절차
-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이 빠지지 않았는지
- 설립허가 후 설립등기 기한
-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주무관청 허가와 변경등기 절차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비영리사단법인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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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은 주무관청 허가 기준에 맞춰 작성합니다
정관은 법인의 명칭, 목적, 사무소 소재지, 임원 구성, 회원 자격, 총회 운영 방식 등을 담은 문서입니다. 민법과 주무관청 지침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주무관청 해석이 달라집니다.
목적사업 조항은 특히 중요합니다. 주무관청은 이 조항을 보고 자기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목적사업이 애매하게 적혀 있으면 주무관청이 소관 아니라며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정관 작성 단계에서 주무관청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원 마련 계획과 임원 구성을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봅니다. 회원수, 출연재산, 목적사업만 갖췄다고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지, 임원의 역할과 자격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회비를 어떻게 확보할지, 후원금은 어떻게 받을지, 임원은 몇 명이고 각자 어떤 역할을 맡는지를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이 계획이 없으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실제로 운영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설립허가 신청 서류에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설립 절차는 허가와 등기 두 단계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 설립 준비: 법인 명칭과 목적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하며,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 설립허가 신청: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신청 내용을 검토해 허가 또는 불허가를 통지합니다
- 설립등기: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를 받은 뒤,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마쳐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
설립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등기를 해야 법인격이 생깁니다. 등기 전에는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허가와 등기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서류 작성 오류와 소통 미비가 불허 원인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과정에서 불허가 되는 이유는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서류 작성 오류와 주무관청과의 소통 미비입니다.
정관 조항이 민법이나 주무관청 지침에 맞지 않으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재원 마련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추가 자료를 요구받습니다.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기준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서류를 여러 번 고쳐 내야 합니다.
주무관청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같은 서류라도 주무관청 담당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전에 주무관청과 협의하지 않으면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주무관청과의 소통을 대행하는 전문 자격사입니다.
이 건의 블로그 기록 보기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계약이나 설립을 이미 마쳤는데, 요건이 맞는지 모르겠다
- 신청했다가 보완 요구를 받았다
- 일정은 정해져 있는데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 비영리사단법인,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