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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 사업계획서 작성이 심사의 갈림길입니다

국세청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는 절차는 분기마다 열립니다. 2025년 1분기 신청은 1월 10일까지입니다. 서류 검토에서 막히면 다음 분기로 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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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 조항이 들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해산 시 재산을 국가나 유사 목적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문구가 없으면 요건 미달입니다
  2. 최근 3년 결산서와 당해연도 예산서의 사업 내역을 대조합니다기부금 사용 계획이 실제 사업 규모와 맞지 않으면 보완 요청이 나옵니다
  3. 향후 3년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 내역으로 작성합니다추상적인 계획은 심사 단계에서 구체성 부족으로 지적됩니다

신청 기간은 분기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신청은 2024년 10월 11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은 2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추천하고, 최종 지정 고시는 3월 31일에 나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이 일정을 놓치고 다음 분기로 넘어갑니다.

분기별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분기: 전년도 10/11 ~ 당해연도 1/10 접수, 2/10 추천, 3/31 고시
  • 2분기: 1/11 ~ 4/10 접수, 5/10 추천, 6/30 고시
  • 3분기: 4/11 ~ 7/10 접수, 8/10 추천, 9/30 고시
  • 4분기: 7/11 ~ 10/10 접수, 11/10 추천, 12/31 고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서류를 준비합니다. 보완 요청이 나오면 그 분기 안에 처리해야 추천 기한을 맞출 수 있습니다.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공익법인 지정 요건 중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정관입니다. 법인이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요건 미달로 반려됩니다.

이미 설립된 법인이라면 정관변경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 승인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신청 기간 안에 정관변경이 완료되지 않으면 그 분기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홈페이지는 단순 소개 페이지가 아니라 기부금 공개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공익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국세청, 국민권익위원회, 주무관청이 연계해 확인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법인 소개만 있는 페이지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지정을 받은 뒤에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부금 내역을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 신청 전에 이 시스템을 갖춰 놓아야 지정 후 운영이 막히지 않습니다.

공익법인 지정 — 신청 전 확인사항

  • 지정 신청 분기와 마감 일정
  • 정관에 공익법인 요건 조항이 반영되어 있는지
  • 최근 사업실적과 결산서류
  • 이사회 구성과 특수관계인 비율
  • 지정 후 결산서류 공시와 기부금 관리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공익법인 지정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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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인 지출 항목으로 작성합니다

향후 3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재지정 신청은 5년 계획을 냅니다. 여기서 심사가 갈립니다. 추상적인 목표만 나열하면 구체성 부족으로 보완 요청이 나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기부금을 어느 사업에 얼마나 쓸 것인지 항목별로 적습니다. 최근 3년 결산서와 당해연도 예산서를 함께 내므로, 과거 지출 규모와 앞으로의 계획이 일관성 있게 이어져야 합니다. 갑자기 규모가 커지거나 사업 내용이 바뀌면 그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설립한 지 1년이 안 된 법인은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냅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심사를 통과합니다.

선거운동 제한 요건을 확인합니다

지정 신청 연도와 직전 연도에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제한된 적이 있다면, 그 날짜로부터 3년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채워지지 않았으면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는 국세청 검토와 기획재정부 심사로 나뉩니다

공익법인 지정은 국세청이 추천하고 기획재정부가 최종 지정하는 구조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천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2. 국세청이 제출 서류와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3. 요건이 확인되면 국세청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추천합니다
  4. 기획재정부가 최종 심사를 진행합니다
  5. 지정이 완료되면 매 분기 말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와 관보에 고시됩니다

신청부터 고시까지 약 3개월 걸립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나오면 그 기간 안에 처리해야 추천 기한을 맞출 수 있습니다. 보완이 늦어지면 다음 분기로 넘어갑니다.

신청 대상 법인은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 비영리외국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공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수익을 회원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 또는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법률로 설립된 기관은 설립 목적이 복지, 자선, 문화, 예술, 교육, 학술, 장학 등 공익 목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신규와 재지정이 다릅니다

신규 신청과 재지정 신청의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신청**

  •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
  • 법인설립허가서 (법률로 직접 설립된 기관은 등록 증명 서류로 대체 가능)
  • 정관
  •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설립 1년 미만은 직전 월까지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대체)
  • 향후 3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재지정 신청**

  •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
  • 법인설립허가서 (법률로 직접 설립된 기관은 등록 증명 서류로 대체 가능)
  • 정관
  •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향후 5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추천신청서, 결산서와 예산서, 사업계획서는 법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행정사에게 대리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이 심사의 핵심이므로, 작성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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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계약이나 설립을 이미 마쳤는데, 요건이 맞는지 모르겠다
  • 신청했다가 보완 요구를 받았다
  • 일정은 정해져 있는데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 공익법인 지정,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경기본점

공익법인 지정을 주 업무로 합니다. 지정은 설립 허가와 별개라 정관과 결산 공시 요건을 따로 맞춰야 합니다. 추천 신청 서류와 정관 정비안을 지정 요건에 하나씩 대응시켜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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