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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수리 완료

E-6 비자 고용추천서 발급, 46명 동시 진행에서 먼저 보는 것

오디션 프로그램 런칭 때문에 연습생 46명 고용추천서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는 문의였습니다. 다국적 인원을 동시에 진행할 때는 계약서 공증 일정과 주무부처 소통이 먼저입니다. 7월 19일 접수를 시작해 8월 16일 전원 발급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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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에서 저희가 한 일

  1. 계약서와 신원보증서 공증 일정부터 잡았습니다46명 분량을 한 번에 처리하려면 공증 순서와 기간 계산이 접수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담당 주무관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다수 건을 동시 접수할 때는 심사 일정과 보완 가능성을 미리 조율해야 프로그램 일정에 맞출 수 있습니다
  3. 중국·일본·말레이시아·미국·싱가포르·라오스 6개국 서류를 국가별로 분류해 접수했습니다국적마다 공증 양식과 번역 요건이 다르므로 서류를 섞어 내면 보완 요청이 반복됩니다

46명은 서류 분량이 아니라 일정 분량입니다

매니지먼트사에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연습생 46명 고용추천서를 한 번에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미국 싱가포르 라오스 여섯 나라 인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E-6-1 예술흥행비자는 고용추천서를 먼저 받아야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추천서 없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 건은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소관이었습니다.

다수 건을 동시에 진행할 때 막히는 지점은 서류 작성이 아니라 일정입니다. 계약서 공증을 46명 분량 한꺼번에 할 수 없고, 주무부처 심사도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런칭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거꾸로 계산해서 접수 시작일을 잡아야 합니다.

계약서 공증과 주무부처 협의를 접수 전에 끝냅니다

회사 쪽에 계약서와 신원보증서 양식을 먼저 보냈습니다. 46명 분량을 한 번에 공증하려면 공증사무소 일정을 미리 잡아야 하고, 국가별로 서류를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 공증 없이 접수하면 바로 반려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담당 주무관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수 건을 동시 접수할 때는 심사 일정과 보완 가능성을 미리 조율해야 프로그램 일정에 맞출 수 있습니다. 접수하고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런칭 날짜를 못 맞춥니다.

국적마다 서류를 나눠 접수합니다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미국 싱가포르 라오스 여섯 나라 서류는 공증 양식과 번역 요건이 제각각입니다. 한 묶음으로 내면 보완 요청이 국가별로 따로 나옵니다. 저는 국가별로 분류해서 접수했습니다.

7월 19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8월 16일 전원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는 통상 14일 안팎이 걸리지만, 다수 건은 심사 순서가 밀리므로 여유를 더 둬야 합니다.

E-6 예술흥행 비자 — 신청 전 확인사항

  • 초청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갖추고 있는지
  •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가 필요한 유형인지
  • 계약 내용과 활동계획서, 입국 일정이 서로 맞는지
  • 체류자격 변경인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인지
  • 추천서 발급 후 출입국 심사까지 걸리는 기간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E-6 예술흥행 비자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수도권 전역 · 비대면 상담 가능

고용추천서는 활동 계획과 고용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리입니다

E-6 비자 고용추천서는 방송통신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 한 곳에서 받습니다. 아이돌이나 가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입니다.

핵심은 활동 계획과 고용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초청하는지, 왜 이 사람이어야 하는지가 서류에 드러나야 합니다. 계약서와 활동 계획서가 서로 맞아떨어져야 통과됩니다.

초청 회사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E-6 비자는 외국인만 요건을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청하는 회사도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방송·연예 분야에서 외국인을 초청하려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과 맺은 계약서, 활동 내역, 협력업체 확인서 같은 증빙이 함께 들어갑니다. 회사 소개서와 대표 이력서도 제출합니다. 등록증 없이 신청하면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체류기간은 활동 기간과 고용 계약을 보고 정해집니다

E-6 비자는 91일 이상 예술·연예·흥행·스포츠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기비자입니다. 최장 2년까지 부여되지만, 보통은 1년 단위로 나옵니다. 계약 기간과 활동 계획을 보고 출입국에서 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 제출 서류

아래는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에 고용추천서를 신청할 때 내는 서류입니다. 회사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것만 적습니다.

  • 전속계약서 — 공증 필수
  • 신원보증서 — 공증 필요 여부는 주무부처 확인
  • 활동 계획서와 증빙(방송출연계약서·용역계약서·협력업체확인서 등)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 음반 제작 또는 배급 신고증(해당 업체만)

나머지 서류는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발급받습니다. 신청 공문, 외국인 프로필, 회사 소개서, 대표 이력서, 서약서가 여기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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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계약이나 설립을 이미 마쳤는데, 요건이 맞는지 모르겠다
  • 신청했다가 보완 요구를 받았다
  • 일정은 정해져 있는데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 E-6 예술흥행 비자,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경기본점

E-6 예술흥행 비자를 주 업무로 합니다. 공연추천서와 계약서, 활동 일정이 서로 맞아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와 활동계획을 같은 일정으로 정리해 신청합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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