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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수리 완료

E-7-1 기계공학기술자 근무처 변경 사전허가, 폐업 사유는 동의서 없이 진행합니다

원 근무처가 폐업하면 이적 동의서 없이 근무처 변경 사전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계공학기술자는 14개 사전허가 직종에 들어가므로 새 사업장 근무 전에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강원 원주 사업장으로 옮기는 건을 춘천 출입국에 접수해 3주 만에 완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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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에서 저희가 한 일

  1. 폐업 입증서류를 확인하고 고용사유서에 기계공학 경력과 새 사업장 업종을 연결했습니다기계공학기술자는 고용추천서 필수 직종이 아니므로 고용 필요성을 사유서로 입증합니다
  2. 새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납세증명·고용계약서를 검토하고 춘천 출입국에 접수했습니다근무지가 강원 원주이므로 관할은 춘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입니다
  3. 접수 후 3주 만에 보완 없이 근무처 변경 사전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전허가 14개 직종은 새 사업장 근무 전에 먼저 신청합니다

E-7-1 비자 소지자가 근무처를 옮길 때는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사전허가 대상 14개 직종은 새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출입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머지 직종은 근무를 시작한 뒤 15일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번 건의 외국인은 기계공학기술자였습니다. 14개 직종에 들어가므로 사전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사전허가 대상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계공학기술자
  • 제도사
  • 해외영업원 중 온라인상품판매원
  • 디자이너
  • 판매사무원
  • 주방장 및 조리사
  • 고객상담사무원
  • 호텔접수사무원
  • 의료코디네이터
  • 양식기술자
  • 조선용접공
  •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농림축산어업·제조업·건설업)

사전허가제는 전문인력이 국내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새 사업장으로 옮길 때 절차를 단순화한 것입니다.

원 근무처가 폐업하면 이적 동의서를 내지 않습니다

사전허가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쌍방이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
  • 원 근무처가 폐업·휴업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번 건은 원 근무처의 폐업으로 동의서 대신 폐업 입증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폐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귀책으로 해고되었거나 중도 퇴직한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는 원 고용주의 동의가 없으면 사전허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일반 근무처 변경허가나 사증발급인정서를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E-7-1 전문인력 — 신청 전 확인사항

  • 직무가 허용 직종에 해당하는지
  • 학력·경력 요건과 이를 증명할 서류
  • 회사의 규모·매출과 내국인 고용 비율
  • 임금 요건 충족 여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E-7-1 전문인력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수도권 전역 · 비대면 상담 가능

고용추천서 필수 직종이 아니면 고용사유서를 씁니다

E-7-1 비자는 고용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직종에 따라 고용추천서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고용사유서로 대체합니다.

기계공학기술자는 고용추천서 필수 직종이 아닙니다. 이번 건에서는 새 사업장이 왜 이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고용사유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업장의 업종·규모·기술 수준과 외국인의 경력·학력을 연결해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근무지 관할 출입국에 접수하고 여권에 스티커를 받습니다

근무처 변경 사전허가는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안에 관할 출입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새 근무지 주소지 관할 출입국에 접수합니다. 이번 건은 강원 원주 사업장이었으므로 춘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여권에 근무처 변경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므로 방문 신고가 원칙입니다. 행정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사가 외국인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을 방문합니다.

새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근무처 변경 사전허가에 들어가는 서류는 크게 세 묶음입니다. 외국인 본인 서류, 원 근무처 관련 서류, 새 사업장 서류입니다.

새 사업장 서류에서 먼저 보는 것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납세증명입니다. 사업장이 실제로 운영 중인지, 세금을 제때 내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국세완납증명과 지방세 납세증명을 모두 제출합니다.

고용계약서에는 시간당 급여단가·일일 근무시간·계약기간·근무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번 건에서는 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외에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취득내역, 외국인 직업신고서가 들어갑니다.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지 변경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체류지 입증서류도 추가합니다.

접수 후 3주 만에 보완 없이 완료되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해 춘천 출입국에 접수했습니다. 민원 접수부터 허가까지 3주가 걸렸습니다. 보완 요청 없이 한 번에 처리되었습니다.

E-7-1 비자는 요건을 채우면 나중에 F-5 영주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이 이 비자를 희망합니다. 다만 서류 심사가 다른 비자보다 꼼꼼합니다. 전문인력 자격을 유지하는지, 고용 필요성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근무처를 옮길 때는 사전허가 대상인지 사후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직종을 잘못 판단하면 절차 자체가 어긋납니다. 원 근무처 상황에 따라 동의서가 필요한지 아닌지도 갈립니다. 이 판단이 틀리면 서류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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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계약이나 설립을 이미 마쳤는데, 요건이 맞는지 모르겠다
  • 신청했다가 보완 요구를 받았다
  • 일정은 정해져 있는데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 E-7-1 전문인력,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경기본점

E-7-1 전문인력 비자를 주 업무로 합니다. 직종코드에 그 사람의 학위와 경력이 맞아떨어지는지, 회사가 국민고용 인원과 임금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고용계약서와 사유서는 그 직종에서 왜 이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답하는 방식으로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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