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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부터 챙깁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수의계약에 직접생산확인서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영상제작서비스는 실사가 필수입니다. 서류를 내는 자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시설과 프로그램을 대조하는 자리입니다. 사업자등록 종목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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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에서 저희가 한 일

  1.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기재 여부 확인이 항목이 없으면 직접생산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증 보유 여부 점검동영상제작서비스는 이 신고가 필수 전제 요건입니다
  3. 촬영·편집 장비와 프로그램 보유 목록 작성 및 구매 증빙 정리실사에서 현장 시설과 서류상 목록을 대조합니다

사업자등록 종목에 '비디오물 제작업'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을 먼저 봅니다. 업태는 '정보통신업', 종목은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항목이 없으면 요건 충족 이전에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증도 필수입니다. 동영상제작서비스는 이 신고 없이는 직접생산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사는 서류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현장을 대조하는 자리입니다

동영상제작서비스는 실사가 필수로 진행됩니다. 서류를 접수하면 담당자가 사업장에 직접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 보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현장입니다. 생산시설 보유목록에 적힌 장비가 실제로 그 공간에 있는지, 편집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작동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준비해야 할 것은 녹음기, 마이크, 촬영카메라, 편집용 PC,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각 장비의 구매 증빙이나 임차 계약서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실사 당일 서류와 현장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보완 요청이 나옵니다.

기획부터 편집까지 자체 수행해야 직접생산으로 인정됩니다

동영상제작서비스의 직접생산은 제품 기획과 시나리오 작성, 촬영, 편집 공정을 보유 시설과 장비로 직접 수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컴퓨터그래픽, 녹음, 음악까지 포함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제공하는 전 과정이 범위입니다.

작업공정도에는 이 단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기획 → 시나리오 작성 → 촬영 → 편집 순서로 각 공정을 적습니다. 어느 단계를 외주로 돌리면 직접생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직접생산확인 — 신청 전 확인사항

  • 신청 품목의 세부 기준과 보유 설비 목록이 일치하는지
  • 생산 장소(공장·사무실)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품목별 기준을 따로 본다는 점
  • 현장실사에서 확인하는 항목과 준비 자료
  • 사업장 이전 등 변경 시 반납·재신청 기한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직접생산확인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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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은 민간 계약도 인정됩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영상 제작 실적이 최소 1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납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민간 기업과 체결한 계약도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냅니다. 두 서류의 거래 내용과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계약은 있는데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금액이 다르면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산인력은 대표 포함 1인 이상, 4대보험 가입자명부로 증명합니다

상시 근로자 요건은 대표자를 포함해 1인 이상입니다.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 증명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나 외주 인력은 상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서류는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임대료 이체 내역까지 봅니다

생산공장 요건으로 사업자등록증명원,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을 냅니다. 임차 사업장이면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최근 3개월치 임대료 이체 내역까지 준비합니다.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법정 처리기한은 14일, 실사 일정까지 고려하면 3주 이상 잡아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법정 처리기한은 영업일 기준 14일입니다. 다만 실사 일정을 잡고 진행하는 시간까지 더하면 실제로는 3주 정도 걸립니다. 이번 건은 추석 연휴가 끼어 9월 3일 접수 후 9월 19일 발급되었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에 직접생산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입찰공고 전에 미리 발급을 완료해 두어야 합니다. 공고가 나온 뒤 준비하면 기한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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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계약이나 설립을 이미 마쳤는데, 요건이 맞는지 모르겠다
  • 신청했다가 보완 요구를 받았다
  • 일정은 정해져 있는데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 직접생산확인,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경기본점

직접생산확인을 주 업무로 합니다. 세부품명별 확인기준을 먼저 놓고, 보유 설비와 인력, 생산공정이 그 기준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공정도와 설비목록, 신청서는 현장실사에서 확인될 것을 기준으로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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