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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허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매뉴얼과 위수탁 계약을 먼저 준비합니다

OEM 계약을 맺었다고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유통이 가능합니다. 상호 중복 조회부터 매뉴얼 작성까지, 등록 전에 챙길 것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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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상호 중복 여부를 의약품안전나라에서 먼저 확인합니다같은 상호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에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2.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학위와 경력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이공계 학위 요건과 화장품 업무 종사 기간 요건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3.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 계약서를 공인시험기관과 체결합니다등록 신청 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서류 접수 전에 계약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화장품을 제조했어도 등록 없이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은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때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영업입니다. 직접 제조한 제품이든, OEM 업체에 위탁해 만든 제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수입 화장품을 유통하거나 수입대행형 전자상거래로 화장품을 알선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제조업체와 계약을 마쳤다고 바로 판매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을 완료해야 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전에 판매하면 무등록 영업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의 유형은 제조 방식과 유통 경로에 따라 구분됩니다. 어느 유형이든 등록 절차는 동일하지만, 준비해야 할 계약서와 서류는 조금씩 다릅니다.

  1. 화장품제조업자가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2.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3.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

대부분의 신규 사업자는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합니다. OEM 제조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완성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제조업체의 등록 여부와 위수탁 계약서가 등록 심사에서 확인됩니다.

책임판매관리자는 학위와 경력으로 자격이 갈립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면 책임판매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자격 기준은 학력과 실무 경력에 따라 나뉩니다. 의사나 약사 면허가 있으면 별도 요건 없이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4년제 대학에서 이공계를 전공했거나,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 등을 전공한 경우에도 자격이 인정됩니다. 2년제 대학 이공계 학위 소지자는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 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학위가 없어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 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했다면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도 자격이 인정됩니다. 경력을 증명할 때는 경력증명서와 함께 당시 사업장의 화장품 영업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화장품 인허가 — 신청 전 확인사항

  • 책임판매업인지 제조업인지 (OEM에 맡겨도 브랜드사는 책임판매업 대상입니다)
  •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 제조업이라면 시설 기준 (상가 계약·시설공사 전에 확인)
  • 품질관리 기준과 안전관리 체계
  • 등록 후 보고 의무와 표시·광고 규제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화장품 인허가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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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중복은 등록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은 상호가 중복되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에도 같은 상호가 이미 화장품 영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이 반려됩니다.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상호를 검색해 중복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를 바꾸려면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상호 중복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호를 정한 뒤 바로 검색해 보고, 중복이 없으면 그대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순서로 준비합니다.

매뉴얼과 위수탁 계약서는 등록 신청 전에 완성해야 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업자 서류,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증빙, 그리고 매뉴얼과 계약서입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책임판매관리자의 면허증이나 졸업증명서는 발급받으면 됩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매뉴얼 작성과 위수탁 계약 체결입니다.

책임판매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과 품질관리기준 매뉴얼은 각각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두 매뉴얼 모두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항목을 담아야 하며, 사업장의 실제 운영 방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샘플을 그대로 옮기면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 계약서는 공인시험기관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계약서에는 시험 항목과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신청하면 서류 미비로 반려되므로, 등록 신청 전에 계약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열흘 안팎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절차는 서류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증을 발급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접수일로부터 등록증 발급까지는 보통 열흘 정도 걸립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일주일 안에 완료되기도 합니다.

다만 서류 준비 기간은 별도입니다. 매뉴얼을 작성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사업 일정에 맞춰 제품을 출시하려면 등록 절차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제조가 완료된 뒤에 등록을 시작하면 판매 시점이 늦어집니다.

등록 후에는 매년 실적보고를 해야 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완료한 뒤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실적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 기한을 넘기거나 보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적이 없어도 보고는 해야 하므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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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계약이나 설립을 이미 마쳤는데, 요건이 맞는지 모르겠다
  • 신청했다가 보완 요구를 받았다
  • 일정은 정해져 있는데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 화장품 인허가,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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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주 업무로 합니다. 등록은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확인이 먼저입니다. 위·수탁 계약서와 품질관리기준, 안전관리기준을 등록 유형에 맞춰 정리해 신청합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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