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 요건과 서류, 바닥면적 산정부터 확인합니다
1,000제곱미터 창고를 두 필지에 나눠 쓰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면적 기준은 필지 단위로 봅니다. 연결되지 않은 필지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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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필지 연결 여부와 직접 사용 면적을 먼저 확인합니다하나의 필지 안에서 직접 쓰는 면적만 산정하므로, 필지가 나뉘어 있거나 일부를 다른 사업자와 나눠 쓰면 등록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등록 기준에 맞는지 대조합니다일반창고는 창고 용도, 위험물창고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며, 용도가 다르면 등록 전에 변경이 필요합니다
- 화재안전관리계획서는 현장 구조에 맞춰 작성합니다보관 물품과 시설 배치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므로, 정형화된 양식을 그대로 쓰면 실사에서 보완 요청이 나옵니다
- 창고 소재지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이 하나라도 창고가 여러 시·군·구에 있으면 각 소재지 관할 기관에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면적 기준은 필지 단위로 봅니다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보관시설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보관 장소 전체 면적이 4,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면적은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필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합산합니다. 연결되지 않았으면 각각 따로 봅니다. 한 필지 안에서도 등록하려는 사람이 직접 쓰는 면적만 셉니다. 다른 사업자와 나눠 쓰는 공간은 빠집니다.
등록 기준보다 작은 창고 여러 동을 각각 다른 필지에 두고 있다면, 합쳐도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필지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두 필지가 붙어 있고 각각의 면적이 기준 미만이라도 합산해서 기준을 넘으면 등록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는 등록 전에 대장으로 확인합니다
보관시설 종류에 따라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일반창고와 냉장·냉동창고는 건축법에 따라 창고 용도여야 합니다
- 위험물창고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어야 합니다
- 보관 장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야적이 가능한 토지여야 합니다
위험물창고는 보관하는 물품 종류에 따라 소방기본법이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위치·구조·시설 기준도 채워야 합니다. 용도가 맞지 않으면 등록 신청 전에 건축물 용도 변경부터 해야 합니다.
물류창고업 — 신청 전 확인사항
- 창고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이 등록 대상 기준에 맞는지
- 화재안전 기준과 소방 관련 요건 충족 여부
- 창고 임대차계약 전에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지
- 보관 화물의 종류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인허가
- 3자 물류(3PL) 운영이라면 별도 확인할 사항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물류창고업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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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등록은 세 가지 경우에 합니다
이미 등록한 뒤에도 일정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등록한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가 바뀐 경우(법인은 대표자 변경 포함)
- 물류창고 소재지가 바뀐 경우
- 창고 면적이 기존 면적의 10% 이상 늘어난 경우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변경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10% 미만 증가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화재안전관리계획서는 현장마다 다르게 씁니다
물류창고업 등록에는 여러 서류가 들어갑니다. 임대차계약서, 사업운영계획서, 등록신청서, 법인 서류, 임직원 명부 등입니다. 이 가운데 화재안전관리계획서는 현장 구조와 보관 물품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보관하는 화물 종류, 선반 배치, 소화 설비 위치가 다릅니다. 정형화된 양식을 그대로 베껴 내면 실사 단계에서 보완 요청이 나옵니다. 현장 도면과 대조하며 써야 합니다.
창고가 여러 곳이면 소재지마다 신청합니다
등록은 창고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하나여도 창고가 여러 지역에 있으면 각 소재지 기관에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한 곳에 모아서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처리 기간은 평일 기준 14일입니다. 접수 후 현장 실사가 있습니다. 서류나 실사에서 보완 사항이 나오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실사 전에 현장 정리와 서류 대조를 미리 해 두는 편이 빠릅니다.
이 건의 블로그 기록 보기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계약이나 설립을 이미 마쳤는데, 요건이 맞는지 모르겠다
- 신청했다가 보완 요구를 받았다
- 일정은 정해져 있는데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 물류창고업,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