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답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경기본점 · 이지연 대표행정사
일반 인허가

주류수출업 면허 신청, 창고 없이도 가능하지만 구매처는 제한됩니다

주류수출업은 창고 요건이 없어 상대적으로 진입이 쉽습니다. 하지만 유통 중인 제품을 사서 수출할 수 없고, 반드시 제조자에게서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이 제한을 놓치면 면허를 받고도 실제 거래에서 막힙니다.

주류 면허 행정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010-3452-3160 · 카카오톡 문의

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제조자 직접 구매 요건부터 확인합니다유통 중인 주류를 구매해 수출할 수 없습니다. 거래 구조가 이 요건에 맞는지 먼저 봅니다.
  2. 수출입 겸업 시 창고 요건을 따로 챙깁니다수출업은 창고가 필수가 아니지만 수입업은 22㎡ 이상 창고가 필요합니다. 겸업하려면 수입업 기준을 따릅니다.
  3. 해외 현지 반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국내 면허만 받아서는 부족합니다. 수출 대상국의 주류 수입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류수출입면허(가)는 제조 없이 수출만 하는 면허입니다

주류수출입면허는 (가)와 (나)로 나뉩니다. (가)는 수출, (나)는 수입입니다. 직접 제조한 주류를 내보내려면 제조면허만 있으면 되지만, 다른 회사 제품을 사서 수출하려면 주류수출입면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중개만 한다면 주류중개업면허(가)를 신청합니다. 제품을 직접 거래하지 않고 계약만 연결하는 구조라면 이쪽입니다.

창고는 필수가 아니지만 구매처는 제한됩니다

주류수출업은 사업장 내 창고 요건이 없습니다. 보세구역에서 바로 반출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주류수입업보다 진입 문턱이 낮습니다.

다만 주류를 어디서 사느냐는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이미 유통 중인 제품을 사서 수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래 구조를 짤 때 이 제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입을 함께 하려면 창고 요건을 따로 채워야 합니다

수출과 수입을 겸업하려는 경우 놓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수출업은 창고가 없어도 되지만, 수입업은 22㎡ 이상 창고가 필수입니다. 겸업하려면 수입업 기준에 맞춰 창고를 확보해야 합니다.

창고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창고시설로 분류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1종과 2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납입 증명이 필요합니다

법인 기준으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을 납입한 증빙을 제출합니다. 통장 잔액이 아니라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입니다. 설립 시 납입한 내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신용정보 조회서는 법인과 대표 개인, 그리고 모든 임원이 각각 제출합니다. 이사와 감사도 포함됩니다. 신용 상태가 면허 심사 대상입니다.

주류 면허 — 신청 전 확인사항

  • 하려는 면허의 종류(수입·수출·중개·소매·전문소매) 특정
  • 창고 또는 매장이 면허 기준을 충족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
  • 사업자등록과 법인 목적이 맞는지
  • 면허 신청 관청(세무서)과 제출 서류
  • 수입이라면 식약처 수입식품 관련 절차 병행 여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주류 면허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수도권 전역 · 비대면 상담 가능

해외 현지 반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국내에서 수출 면허를 받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수출 대상국에서 해당 주류의 반입을 허용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뒤로 미루면 면허를 받고도 실제 수출이 막힙니다.

신청 서류는 법인 서류와 임원 개인 서류로 나뉩니다

주류수출입면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법인 관련 서류:

  •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 자본금 납입증명서류(5천만 원 이상)
  • 법인 신용정보조회서
  • 주주총회 회의록
  •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장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수입업 겸업 시 창고 22㎡ 이상)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판매장 약도

대표 및 임원 개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 신용정보조회서
  • 신분증 사본

임원은 대표이사뿐 아니라 이사, 감사 전원이 해당합니다.

신청 후 현장 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뒤 사업장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 실제로 운영 가능한 상태인지, 제출한 서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사업계획서도 미리 준비합니다. 수출 대상국, 품목, 거래 구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주주명부와 임원명부도 함께 챙깁니다.

면허를 받은 뒤에는 보세구역 통관 절차를 거칩니다

주류수출입면허(가)를 취득하면 보세구역에 반입된 주류를 반출 신고하고 통관 절차를 밟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주류가 정식으로 출고되어 수출됩니다.

수출 절차는 해외 시장 조사, 유통 경로 발굴, 수출 계약 체결, 수출 승인, 제품 확보, 통관, 선적, 대금 수령 순서입니다.

무면허 판매와 사업 범위 초과는 제재 대상입니다

주류수출업을 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 면허받은 사업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 판매 정지 기간 중 사전 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기면 면허 취소나 영업 정지 사유가 됩니다.

이 건의 블로그 기록 보기 →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계약이나 설립을 이미 마쳤는데, 요건이 맞는지 모르겠다
  • 신청했다가 보완 요구를 받았다
  • 일정은 정해져 있는데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 주류 면허,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경기본점

주류 면허를 주 업무로 합니다. 세무서 소관이라 사업장과 보관 장소가 요건에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면허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통관·판매 계획과 맞물리게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사무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19-14, 304-1호
상담 지역
전국 · 비대면 상담
대면이 필요하면 수도권은 직접 찾아뵙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09:00 – 18:00
카카오톡 문의